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 직원 A씨는 지난 3월18일부터 6월14일까지 7억2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회사 계좌에 있는 운용자산을 개인 계좌로 출금하고 퇴근 전 잔고를 맞추는 방식으로 총 6일간 7차례에 걸쳐 고객 돈을 빼돌렸다가 다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자체 감사에서 A씨의 횡령을 적발하고 지난달 29일 면직 처리한 뒤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회사는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자체 감사로 적발됐고 횡령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금액이 없어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대신 메리츠운용의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메리츠운용 관계자는 “횡령한 자금 7억2000만원은 회사에 다시 입금돼 금전적 피해는 없다”며 “징계면직 후 지난 6일자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각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한 데 이어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지역농협(40억원), 신한은행(2억원)에서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