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14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김 대표에게 내려진 751억 7500만원 추징명령 또한 유지됐다.
옵티머스 2대주주 이동열씨는 김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도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에 처해졌다. 송석희 사내이사 역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유지됐다.
이른바 자금책 으로 불린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 또한 대법원은 징역 17년, 벌금 3억원을 확정했다.
김 대표 일당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526억여원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