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 지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 존재는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 가운데 한 장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통일부는 “사진 공개 이후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사진에서 확인돼 국회에서 영상 확인 및 제출을 요구했다”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 촬영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