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500억 규모 시장조성자 증권사, 과징금 징계 철회”

증선위 “500억 규모 시장조성자 증권사, 과징금 징계 철회”

기사승인 2022-07-19 19:24:03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개 증권사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
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 및 의결했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 9개 증권사에 대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및 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로 총 4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 이후 지난 4월 27일 증선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 및 취소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의 하루평균 정정·취소율(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은 약 94.6%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시장조성자만의 정정·취소율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증선위는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시장조성 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한 시장조성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시장조성자의 활동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장조성 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 소관부서와 한국거래소는 금감원 조사 취지와 증선위 심의 내용을 고려해 시장조성 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살펴본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시장조성 유인 제공을 위해 시장조성자 성과 평가 시 시장조성실적 배점을 대폭 확대(60→90점)하고, 일정 기준 미달 시 다음 연도 시장조성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줄이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 관련 시장감시업무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회의 4회를 포함해 총 6회의 회의를 통한 심의 끝에 이처럼 결론을 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과징금 부과 조치안의 심의를 증선위에 요청했다.

9개 증권사는 지난해 9월 1일 금감원의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 이후 현재까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활동을 중단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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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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