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사용 군부대 땅 활용방안 모색 나서

경기도, 미사용 군부대 땅 활용방안 모색 나서

기사승인 2022-07-20 12:20:52

경기도가 도내 사용하지 않게 된 군용지 문제 해결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는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4.0'에 따른 병력 감축·재배치 움직임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군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접경지역 특성상 군 재배치에 따른 유휴지 발생은 접경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가칭)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 미활용 군용지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공유,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관련 법·규정 개정,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인 정례협의회 구성' 등 4가지 법·제도적 개선방향이 도출됐다.

특히 행정구역의 9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연천군을 중심으로 택지개발 같은 도시개발 방안과 영화 촬영지 같은 문화관광 개발방안 등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생태·역사·문화와 조화로우면서도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활용방안을 발굴, 구체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도 차원의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무기체계·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조정(25km→20km)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 연천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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