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저신용·저소득 대출 금리 0.5%p 인하…금융당국 주문에 화답

대구은행, 저신용·저소득 대출 금리 0.5%p 인하…금융당국 주문에 화답

기사승인 2022-07-27 10:11:33
DGB대구은행 본점. (DGB대구은행 제공)
금융당국이 금리인상기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사의 공적 역할을 주문한 가운데 DGB대구은행이 ‘취약차주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DGB대구은행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를 위한 금리 인하 대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DGB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다음달 5일부터 연말까지 0.5%p 인하한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은행권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로 사금융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저신용·저소득자 전용대출 상품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연간금리 상한 폭도 축소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상한 폭인 0.75%를 0.45%로 0.3%를 낮춘다. 적용 시기는 오는 8월5일부터 2023년 7월까지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금융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금리인하 및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폭 축소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비용 절감 등의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형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은행권에서는 속속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연5%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해 1년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 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 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제도를 8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1일부터 7% 초과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 및 서민금융지원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1%p 금리 감면 혜택을 준다. 

KB국민은행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포인트 인하한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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