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고 지난 2019년 6월27일부터 같은해 7월3일까지 보유주식 전량인 16만7777주(약 88억원)를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코스닥에 상장된 신라젠은 펙사벡의 3상 임상시험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고공행진했고,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2019년 8월2일 펙사벡 임상중단 사실이 공시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여러 불일치의 모순이 있다. 이를 애써 눈감으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는 불신을 전제해 현미경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건 재판부가 할일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핵심정보를 공유할 만큼 신 전 대표가 중요 임원(당시 전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식 인수대금 및 소득세를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 14억4000만원에 달했는데 직장인으로서는 금전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점도 종합 반영됐다.
2심도 “신 전 대표가 주식 매각 이전에 부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 전 대표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팔지 않은 점, 주식을 일시에 모두 매도하지도 않은 점, 매도 패턴도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었고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상황이었던 점이 고려됐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