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복역을 마치고 4일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수감 중 부인과 협의이혼 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