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혜경 ‘법카 유용’ 관련 숨진 참고인에 운전기사 급여

이재명, 김혜경 ‘법카 유용’ 관련 숨진 참고인에 운전기사 급여

“김혜경 차량 운전사는 아냐”

기사승인 2022-08-04 09:56: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측은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숨진 참고인A씨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3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숨진 참고인인)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하고 단순노무인 차량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JTBC는 이날 숨진 참고인 A씨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김혜경씨를 수행한 운전기사였다며 이 의원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미 밝혔듯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씨가 잘 아는 자원 봉사자로서 다른 인물”이라며 “캠프의 인력은 자원봉사자와 유급인력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김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A씨가 운전 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씨의 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고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A씨에게 배우자 선거 운동용 차량 기사 업무 관련 수당으로 15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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