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에 野 폭풍전야...이상민 탄핵 강력 예고

‘경찰국 설치’에 野 폭풍전야...이상민 탄핵 강력 예고

우상호 “당 전체 모든 것 열어놓고 검토 중”
이재명 “질서 어지럽히면 강력 책임 물어야”
서영교 “경찰국 설치, 정부조직법 위법”

기사승인 2022-08-12 06:15:0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자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전면전을 예고했다.

1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영교 의원이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당 전체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이 장관의 문제와 경찰국 설치 문제, 시행령 우회 문제 등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당대표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이 장관 탄핵 발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시행령’을 통한 법령 우회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을 어기고 하위 규범인 법률을 어기는 국정 운영이 있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 자체만이 아니라 기본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법치와 행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마음대로 하려고 든다”며 “탄핵만이 아닌 불법적 요소를 찾아내 다른 조치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고 소리 높였다.

‘경찰국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0일 기자회견 후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법이자 위헌”이라며 “입법 조사처에 의뢰했더니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가 잘못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설치에) 관련한 여러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가 가진 기본권인 탄핵과 해임을 행사할 것”이라며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문받고 세상을 떠난 故 안병하 치안감 막내 아들인 안호재씨도 “내무부 내 치안본부와 경찰국은 같은 기능을 한다”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노력하고 있다. 국민도 경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 의원은 지난 1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이 없다”며 “따라서 법에 따르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둘 수 없다.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만들겟다는 것은 법률로 위임하지 않은 사무를 시행령으로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헌법 제 75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국가의 법체계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전문가는 민주당이 향후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탄핵 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을 언급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역대급 강성 지도부 가능성이 높아졌고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으로 유약한 정부”라며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대여 공세는 거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와 정책은 (민주당이)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임 건의안과 탄핵 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도 의지만이 아닌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지지를 받아야 한다. 탄핵을 언급한 만큼 각종 법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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