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악플’, 어떤 죄로 고소 가능할까 [쿡룰]

게임 중 ‘악플’, 어떤 죄로 고소 가능할까 [쿡룰]

욕만 해도 ‘모욕죄’·사실관계 따지는 건 ‘명예훼손죄’
공연성 없으면 ‘모욕죄’는 성립 불가

기사승인 2022-08-31 06:15:01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대법원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온라인 게임, 이제 현대인의 여가 필수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다양한 온라인 게임이 등장하며 즐길 거리가 많아졌지만 반대로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중 게임 이용자들이 제일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건 바로 ‘채팅창 악플(악성 댓글)’입니다.

이용자들끼리 서로 채팅창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게 온라인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지거나 같은 팀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할 때 누군가는 그에게 욕설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당사자는 해당 ‘악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때 ‘악플러’를 어떤 죄로 고소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악평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감정 등을 표현할 때는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방에게 허위든 진실이든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할 때는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됐는지를 판단해 ‘명예훼손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모욕·명예훼손 행위가 동시에 행해졌다면 명예훼손죄만 성립합니다.

전문가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늘며 예전보다 현재 채팅창 악플이 더 늘어난 추세라며 해당 악플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강태욱 변호사는 3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공개된 채팅은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며 “누군가에게 욕을 하면 모욕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예훼손은 사실관계를 얘기하며 누군가를 해하는 것 자체”라며 “모욕은 사실관계 적시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예전에도 게임 중 모욕·명예훼손죄 고발이 많긴 했지만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다”며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늘다 보니 갈등도 그만큼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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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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