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가 가처분 신청 ‘기각’ 전망…“입지 줄어들 듯”

이준석 추가 가처분 신청 ‘기각’ 전망…“입지 줄어들 듯”

이준석, 꾸준히 비대위 추가 가처분 신청 예고
정치권 ‘사법자제의 원칙’ 내세워…기각 전망
박상철 “추가 가처분 기각 시 이준석 입지 줄어”

기사승인 2022-09-14 06:15:0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안소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추가 신청한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과도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오전 해당 가처분 심문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이는 국민의힘 요청에 의해 28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기 전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 설립 자체가 위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계속해나갈 것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개정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로 비대위로 전환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반해 당권찬탈 쿠데타 등을 허용한다”며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하므로 위헌·무효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국회법 제20조 겸직금지조항에 따라 ‘당대표(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할 수 없다”며 “국회부의장직을 유지하는 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이 전 대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등 내용을 담은 4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 쟁점은 개정 당헌의 절차·내용상 정당성 여부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내세우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비대위서 문제가 됐던 당헌 또한 개정됐기에 가처분 인용의 소지가 없다고 전망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하책(下策·가장 나쁜 대책) 중 하책”이라며 “법원이 우려했던,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해소됐다고 보기에 기각 판단을 자신한다”고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법 자제의 선을 넘으면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전 의원도 지난 1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사법이 정치 판단을 자제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이 재판부의 성향을 보니 정치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에 계속 적극적으로 사법 판단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리라고 예측했다. 이번 비대위 결성 때 절차를 보완했기 때문에 문제 개입을 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첫 가처분 신청 인용) 당시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각에 따라 위기 여부가 달랐지만 이번에는 절차상 보완을 완료했다”며 “정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자제’라고 해서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존재감은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내에서 생존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가처분이 기각되면) 그 흐름이 전당대회까지 가기 때문에 입지는 확실히 줄어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이 안정될 힘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무는 과도기를 넘기는 것”이라며 “가처분 기각을 기반으로 전당대회를 실시하는 게 현재 흐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마무리 후)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목표로 가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처분 기각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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