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전주환(31)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이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은 "제가 정말 미친짓했다"며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돈을 왜 인출했는지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