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시설에서 살다 나이가 차면 보호가 종료돼 강제로 자립해야만 하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이 시설에서 나올 때 받는 자립정착금은 최소 500만원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액수도 다르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만 18세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1인당 800만원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물가와 집값이 오른 지금 500만원 수준으로 온전한 독립을 실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아동들이 처음 시설에 들어갈 때 어느 지역에서 머물지 선택할 수 없어 정착금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쫓겨나듯’ 사회에 나온 아이들은 갖가지 힘든 일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최근 광주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수준의 자립정착금으로는 초기 자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느껴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한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강제성도 있기에 최저 비용 수준도 향상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23일 쿠키뉴스에 “그간 재정적 지원과 (아동의) 보호 기간연장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청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입법과 예산확보로 (이들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아동이 시설에 거주할 때부터 맞춤형 자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자체별, 보호 체계별로 청년들이 받는 지원 격차가 크다”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와 운영을 확대하고 자립전담요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심리 상태에 대해 “이들이 일반 청년보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이 3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정서적 지원이나 긴급 의료비 지원 등 제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세심히 보완하겠다”며 “홀로 세상에 서야 하는 청년들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