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서도 횡령… “제재 수단 마련돼야” 비판도

건보공단서도 횡령… “제재 수단 마련돼야” 비판도

기사승인 2022-09-23 20:36:59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내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 담당 직원 A씨의 횡령을 확인하고 A씨를 강원 원주경찰에서 현장 고발했다. 공단 추산 횡령 규모는 약 46억원으로, 내부 범죄 중 가장 큰 액수다.

공단은 전날 오전 지급 보류 채권을 점검하다 A씨가 횡령한 정확을 파악, 고발과 함께 A씨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

A씨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현재 A씨의 업무 권한을 박탈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융계를 비롯해 재계 전반에 대규모 횡령 사건이 일어나는 만큼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공개한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 동안 농협과 축협에서 289억원대의 임직원 횡령 사건이 있었다. 이는 2017년 이후 농·축협에서 발생한 총 횡령 금액 519억원 중 55.6%에 달한다. 이 중 회수된 돈은 절반을 겨우 넘는 293억원 정도였다. 

법적으로 횡령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 역시 제기된다. 형법 제356조에서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횡령으로 인한 범죄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 등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누리꾼들은 온라인 뉴스 페이지와 커뮤니티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횡령죄 처벌 수위가 횡령 액수보다 너무 낮다”, “횡령 범죄가 많아진 반면 이를 제재할 수단이 미비한 게 문제” 등 반응을 보였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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