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IFC 인수 최종결렬

미래에셋자산운용, IFC 인수 최종결렬

기사승인 2022-09-26 15:07:42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를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도자인 브룩필드자산운용과 매입협상을 종료하고 20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제소했다.

미래에셋은 지난 5월말 IFC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보증금 2000억원을 납입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우선협상자 피선정 직후 IFC 매입을 위해 설립한 세이지리츠의 영업인가를 신청했지만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얻지 못했다.

IB(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인상과 환율변동성으로 인해 최종합의가 안된 것 같다”면서 “양해각서는 본계약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 업무협약으로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IB당사자들 간의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계약으로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양해각서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IFC의 매입을 위해 설립한 리츠의 영업인가를 전제로 우선협상기간까지 영업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은 세이즈리츠 영업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후에도 IFC 매입 거래를 마무리하고자 리츠대신 다양한 대안 거래구조를 제안하는 등 최근까지 브룩필드 측과 협상을 지속해 왔다.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국내외 투자자들도 상당부분 이미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브룩필드 측에서는 미래에셋이 제시하는 거래구조를 거부하고 역외거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룩필드는 해외에 있는 역외법인을 거래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래에셋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들은 입찰초기부터 매도인이 IFC 매각차익에 따른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역내거래 조건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입찰 당시 최종적으로 역내거래에 합의했던 브룩필드는 리츠 영업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역외거래를 시도하고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미래에셋은 절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 측은 “인가가 나지 않은 것이 미래에셋에 책임이 있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래에셋은 20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싱가포르중재센터에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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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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