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올 2분기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 지급대상이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등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보상대상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확인요청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