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기업 회계부담 줄인다

금융위, 중소기업 회계부담 줄인다

기사승인 2022-10-05 14:24:05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아도 당장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부담을 덜기 위해 별도의 감사기준도 제정할 계획이다.

당초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는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소규모 상장사가 거래 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이행비용이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개선안으로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인증 수준을 현행 검토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외부감사법 개정 사항으로, 금융위는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외 시행령 및 하위규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사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 비상장사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이나 그 범위를 50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비상장사 내부회계 구축의무 대상도 대형 비상장사 범위 축소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적은 일반 비상장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한다고 밝혔다.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는 2022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됐다. 이를 다시 축소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리픽싱 조건부 증권 회계처리도 개선한다. 리픽싱 조건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따른 손익은 재무제표상 주석공시로 별도로 표기하고 거래소 상장관리 시에는 이를 제외한 손익을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외부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기업 감사매뉴얼 등 실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월 중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센터에서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 등을 지원한다.

경영진 등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부정과 관련한 내부 신고유인은 높이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내실화하고, 회계부정 신고포상금도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추진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부감사 부담은 경감한다.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기업에는 국제감사기준보다 한층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합한다. 중소기업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기업 감사매뉴얼 제공, 감사조서 서식 개발 등 실무지원은 강화한다.

또 공시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공시를 내실화하고 경영진과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유도한다. 회사의 내부회계 자율개선 유도를 위해 상장유지와 관련한 페널티를 완화하고 개선노력 정도를 감리조치에 반영한다.

회계부정 관련 신고포상금은 확대한다. 건별 포상한도 기준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증액하고 포상금 산정액 차감요소는 핵심 요소만 남기고 최소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은 유지하면서 과도한 회계비용 부담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외부감사법은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시행령 및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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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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