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 이용이 많아지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음식 이물 신고도 늘었다. 가장 많이 신고된 이물은 머리카락이었다. 배달앱별 이물 신고는 배달의민족, 쿠팡, 요기요 순으로 많이 들어왔다. 국회에서는 식약처에서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배달음식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에 따르면 2019년 327건이던 사례는 2020년 3822건, 2021년 574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2905건이나 발생했다. 2019년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내역을 보면 기준 및 규격 위반(2961건), 위생교육 미이수(254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373건) 순으로 많았다.
서 의원은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 이물 혼입 혹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와 같은 기준 및 규격 위반, 영업자가 의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세 가지 양태가 전체의 61.55%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음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폭증한 측면이 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의 주요 양태들은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배달음식의 관리점검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식 이물 신고도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2019년7월~2022년6월)’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1월~6월) 이물 신고는 4499건으로, 올 한 해 배달 이물신고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이물 통보제가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1만3732건이다. 그 중 머리카락이 43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벌레 2836건, 금속 1179건, 비닐 944건, 플라스틱 740건, 곰팡이 248건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이물(유리, 실, 털 등)은 3424건이었다.
배달앱 별로는 배달의민족이 1만461건으로 전체 이물 신고의 76%를 차지했다. 이어 쿠팡이츠 17%(2388건) 요기요 6%(79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2019.7~2022.6)’을 살펴보면, 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 중 14%(1874건)에 불과했다. 이 중 대부분이 시정명령(1791건)에 그쳤으며, 영업정지 70건, 기타(과징금 등)가 23건이었다.
연도별 이물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2019년 23%(185건)에서 2020년 19%(299건), 2021년 13%(90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현재기준 11%(488건)만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현재 배달앱을 통해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물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배달앱을 통한 이물 신고 접수를 대부분 유선 상으로 받고 있는데 신고 절차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높여야 하며, 식품안전의 책임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위생 기준 준수를 독려하는 등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업체 수가 전국에 66만 개소나 되지만, 식약처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된 업체는 올해 8월 기준 25,979곳 뿐”이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에 배달전문, 공유주방 등 다양한 외식 형태를 반영한 평가 기준 개선이 검토되어야 하며,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배달음식점의 참여를 독려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