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튀김유 고가에 강매…공정위 “필수품목 기준 구체화”[2022 국감]

bhc, 튀김유 고가에 강매…공정위 “필수품목 기준 구체화”[2022 국감]

bhc, 해바라기유를 가맹점에게 강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품질 상 차이 없어

기사승인 2022-10-07 15:43:43
사진=쿠키뉴스DB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bhc 본사의 해바라기유 강매 의혹과 관련 “성분이 다른 업체 제품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면 필수품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다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7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hc 해바라기유 강매하려면 일반 제품과 달라야 한다”며 “하지만 성분을 다른 업체 제품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을 분석했을 때 일반 제품과 차이가 없다면 이것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구매를 강제하는 것이 맞나 싶다”며 “공정위가 보다 필수품목에 대해 세밀하게 비교분석하면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늘려주고 불공정한 거래를 없애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타제품과 다를 바 없는 제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현재보다 기준을 구체화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를 줄여보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진=쿠키뉴스DB

앞서 bhc치킨은 지난달 7일부터 튀김유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15㎏의 가맹점 공급 가격을 기존 12만5700원에서 4650원(3.7%) 인하한다고 밝혔다. bhc치킨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진행됐던 공정위 조사와 관련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가맹점에 타사 대비 비싼 튀김유 구매를 강제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과 관련해 bhc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bhc 본사가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해 삼양사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는 파리바게뜨보다 1㎏당 33%, 대상 청정원보다 60%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bhc 본사는 가맹사업자들의 튀김기름의 사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또 가맹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2번 이상의 내용증명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별도로 가맹본부에 전월 매출액의 2%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하도록 한 필수품목 해바라기유는 다른 일반 제품들과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고 가격대만 높았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성분비교 조사 결과에서는 bhc 본사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타사(삼양사·청정원) 제품과 품질 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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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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