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이 집 돌려보내지 않는 법 [법리남]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이 집 돌려보내지 않는 법 [법리남]

이탄희 “법무부도 약속...하루속히 법안심사 해야 ”

기사승인 2022-10-19 06:10:0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학대 당한 아동들에 대한 재학대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이가운데 학대 아동 중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학대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없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재학대 수의 경우 2016년 1591건, 2017년 2160건, 2018년 2543건, 2019년 3431건, 2020년 3671건이었다. 2016년 하루 평균 아동학대 재학대 피해 아동이 약 4명이었다면, 2020년에는 8명의 아동이 재학대에 시달린 것이다. 

학대 아동들에 대한 재학대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6년에는 아동 재학대 비율이 8.5%였다면 2020년에는 11.9%로 늘면서 71%의 증가 폭을 보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분리, 접근 금지, 전문기관으로의 위탁 등 다양한 행태의 보호조치(피해아동 보호명령)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학대가 발생한 원 가정과의 분리가 여의치 않은 경우, 원 가정의 재학대 발생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재학대 가해자 94.5%가 원 가정의 부모로 나타나면서 반복적인 학대가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발생한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0년 여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이 모두 학대 당한 아동들이 가정으로 복귀 후 재학대를 당하고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아동학대 재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해 아동과 원 가정 분리가 어려울 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서비스 기관에서 피해아동의 돌봄위탁을 가능토록 하는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방임 아동 등 원 가정 분리가 어려운 학대 피해 아동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 양육이 가능해진다. 또 원 가정의 재학대 여부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아동학재 재발 예방효과도 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공약을 발표하면서 아동학대 재학대 방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어 법무부 또한 지난 2월 아동학대들에 대한 돌봄위탁 제도 추진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1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2월 법무부가 돌봄위탁 제도 추진을 약속했지만, 아직 제도가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른들의 노력이 하루 미뤄질 때마다, 하루에만 8명의 아동이 재학대를 당하고 있어 하루속히 법안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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