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열람 제한 조치가 미흡해 어린이들이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작가의 책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의원실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된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은 총 132건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016년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작년 5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한 모씨의 작품들이다.
한 모씨의 책들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도서검색에 아무런 제약없이 노출되고 있다. 열람예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지 미성년자가 열람하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할 뿐이지만 일반적인 조치일뿐 아동성범죄 전력 작가로 인한 보호조치는 아니다. 보호자도 열람예약시 해당 도서가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도서검색 결과에 최소한의 범죄 정보라도 명시하는 등의 보호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정서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들을 찾아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아동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2607명이다. 이 들 중에 아동성범죄자가 있는지, 저작물은 어느 정도 소장 중인지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