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상선 NLL 침범·서해에 방사포 10발 사격…軍 “9·19 합의 위반”

北상선 NLL 침범·서해에 방사포 10발 사격…軍 “9·19 합의 위반”

우리 군 경고사격으로 北상선 쫓아내자
北 “南함정에 10발 경고사격”

기사승인 2022-10-24 07:52:24
16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바라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새벽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 1척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되돌아갔다. 이후 북한 측은 우리 군이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면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격으로 방사포 10발을 위협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km 지점에서 북한 상선(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했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 통신 및 경고 사격을 통해 퇴거 조치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이후 합참은 “우리 군은 이날 오전 5시14분께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우리 군이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적반하장식 주장하고 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오늘 새벽 3시50분께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km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km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북한 선박의 침범과 방사포 사격은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서해 NLL은 남한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의 황해남도 해안 사이에 설정된 해상 경계선이다. 1953년 유엔(UN)군에 의해 서해 5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NLL이 지정됐으나 북한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차 연평해전이 발발한 1999년 북한은 서해 5도가 자신들의 영역 내에 있다는 서해 해상경계선을 주장했다. 이어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NLL 일대에서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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