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대응조치 공문에 오타를 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기획조정실은 31일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대응조치’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희생자 애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검은 리본을 패용하는 등 조치를 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조치 사항은 국회사무처 직원과 가족 중 피해자 여부 파악, 본관 앞과 국회운동장, 의장공관에 조기 게양 등이다. 지난 30일 있었던 국회운동장 외부 행사는 축소했고 이날 오후 6시 기준 국회 사무처 직원과 가족 중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치예정 사항도 안내됐다. 국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은 리본을 패용하도록 했고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게 했다. 회식도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문제는 ‘안전사고 대비 조치 실시’ 관련 항목에 있었다. ‘안전사고 대비 시설물 등 위험요인 일제 점검’이라는 항목 다음에 ‘PCR 의무교육의 조속한 실시’라고 적혀 있던 것이다.
해당 공문을 전달받은 기자 A씨는 “심폐소생술을 코로나 검사로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황당하다”고 심경을 표했다.
PCR은 미량의 DNA 시료에서 특정 영역의 DNA를 수시간에 20만~50만배로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주로 코로나 검사 등에 쓰인다.
CPR은 심폐소생술의 약자인데 이를 틀리게 적은 것이다.
31일 쿠키뉴스는 기획조정실에 해당 공문에 대해 문의했다. 기획조정실 담당자는 “오타인 것 같다.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