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에 대해 총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A씨는 과점주주가 되고서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1억9400만 원을 추징당했다. B업체 등은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021년 주식 비율이 전년도 대비 늘어나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늘어났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취득세 등 총 3억8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과점주주 취득은 일반 취득보다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를 추진했다"며 "비상장법인들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면서 다방면의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