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은 망 사용료 의무화 취지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최근 과방위에 제출했다.
망 사용료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인 빅테크가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인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넷플릭스와 유튜브(구글 운영) 등 특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통신사의 트래픽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트래픽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구글과 넷플릭스의 비중이 각각 27.1%와 7.2%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 조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중복되며 이중 규제 부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서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 “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장 관행과 맞지 않고, 대가 분쟁 없이 원만하게 계약 체결한 경우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사용료 의무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해 “‘정당한 대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