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6회에 걸쳐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5년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의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인 김만배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각종 비용 공제 시 428억원 수준의 금액이다.
또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는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정 실장을 불러 14시간을 조사했다. 정 실장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 앞에서 대기 중이었던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다.
한편 검찰은 정 실장의 자택과 민주당사 내 사무실, 국회 당대표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엿새 만에 정 실장을 소환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이로부터 일주일 만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