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현재 대상 품목인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다른 품목들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오후 5시부터 화물연대 파업으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주의(Yellow)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즉시 시 환경교통국 내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화물운송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대처에 나섰다.
먼저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파업종료 시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차주나 운송업체가 유상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체차량 자료수입, 운송업체 동향파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안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지시에 신속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