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정진상 실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하며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상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정 실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15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