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달 지역개발채권 부과율 조정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경북도의회 김진엽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했으며,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가용 취득가격에 대한 부과율이 신차 등록의 경우 소형은 6%에서 2%로, 중형은 8%에서 4%로, 대형은 12%에서 8%로 각각 4%씩 인하된다.
이 경우 취득세 과표 2000만원 소형차는 80만원, 3000만원 중형차는 120만원, 4천만원 대형차는 160만원의 채권발행이 줄게 된다.
11월 평균 채권매도할인율이 17% 가량인점을 감안하면 차량등록채권 즉시 매도 시 소형 13만원, 중형 20만원, 대형 27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또 자가용 이전 등록의 경우 소형은 3%에서 1%로, 중형은 4%에서 2%로, 대형은 6%에서 4%로 각각 2%씩 인하되며, 비사업용 승합·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에 대한 부과율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등록 시 연간 약 18.3만건, 2072억원의 지역개발채권이 발행됐다.
경북도는 부과율 인하로 매년 1036억원의 채권발행이 줄어 자동차를 사는 지역민이 170억원의 즉시매도수수료(만기 전 채권을 되팔 때 발생하는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경북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발행된 의무채권은 18만3000여건으로 발행 금액은 2072억원에 달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민의 즉시매도 수수료 절감 혜택뿐만 아니라 지방채권발행 규모를 줄여 5년간 5180억원의 지방채무를 감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