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정진상·김용, 당헌 80조 적용 검토해야”

박용진 “정진상·김용, 당헌 80조 적용 검토해야”

“당 정치적 타격받지 않아야”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성은 공감

기사승인 2022-11-21 09:52:42
박용진 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의도성이 담긴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냉혹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헌 80조에 따라 당직을 가진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아침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의 의도가 있는 수사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승인한 것은 유무죄 여부를 떠나 객관적 사실이 있지 않나 짐작한다”며 “이 일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사법리스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있을 당시 당 차원에서 대응했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민주당이 오랜 야당의 경험 속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해 세운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당시 국민 권익위에 당내 일부 의원들에게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 송영길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현역의원들인데 자진탈당 후 소명한 후 다시 복당하라고 했다”며 “반발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탈당 후 소명하고 돌아온 의원들도 있었고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본인 사법리스크가 문제가 되자 자진해 당원권을 반납 요청했었다”며 “당시 이 대표가 현명하고 높은 결단을 했었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정진상·김용에 대해서는 당헌 80조를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는 “사법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또는 본인의 결단이 있었는데 이를 표현한 결정체가 당헌 80조”라면서 “유무죄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당을 보호하기 위해 정진상·김용과 관련해서는 당헌 80조 적용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섞여 있다지만 냉혹하게 분리대응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박 의원은 “야당탄압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등과 관련한 수사는 정부 차원의 정무적 정보 판단에 대해서 뒤집는 것으로 결국 현 정부의 옹졸한 방식의 정치탄압이다”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더라도 정진상·김용의 개인비리 사건과 섞어가기보다는 분리해야 하는 게 맞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지난 19일 새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됐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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