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수수료는 무료다.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면 시청 또는 군·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6955명에게 2만524필지 약 1500만㎡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