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4일 구속적부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실장에 대한 구속은 유지됐다.
정 실장은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 선정 대가로 428억원 가량의 지분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의 구속 적부심 기각에 따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날 걸로 관측된다. 검찰은 구속된 정 실장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따져 물을 걸로 예상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