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현재 시장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영)는 2일부터 20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 추경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앞서 하남시는 전년대비 12.56% 증가한 9796억 원(일반회계 8484억 원, 특별회계 131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회기에는 의회운영·자치행정·도시건설위원회별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하남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강성삼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는 9796억 원의 2023년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며 ”한정된 우리 시의 예산규모를 감안해 주민 필요사업과 편의사업에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