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경주농협이 연 8.2%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을 실시했다가, 고객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가입자들에게 해지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동경주농협은 지난달 25일부터 최고 연 8.2% 금리를 적용하는 정기적금을 출시했다. 가입기간 24~60개월로 금액과 대상에 제한 없이 비대면 가입이 가능 상품이었다.
높은 금리를 앞세운 상품인 만큼 출시와 동시에 고객이 한꺼번에 몰렸고, 농협측은 하루만에 판매를 조기 마감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직원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판매된 상품으로, 당초 농협이 예상했던 100~2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 수천억원대의 돈이 들어왔다.
동경주농협 관계자는 “원래 이 상품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면 가입하는 상품인데, 직원이 실수로 비대면으로 열었다”면서 “비대면일 경우 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한도도 설정하지 않아 저축액이 만기가 됐을 경우 5000억원 정도가 될 정도로 예상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예수금이 몰리자 농협측은 부랴부랴 고객들에게 해지를 요청했다.
동경주농협은 7일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우리 농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너무 많은 적금이 가입됐다”며 “작년까지 이월 결손금을 정리하고 올해 경영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이번 특판으로 인한 부실이 심히 우려스러워 염치불구하고 해지를 호소한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경남 A농협과 B농협, 제주 C신협도 높은 금리를 내세운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예수금이 몰려 만기시 이자 장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