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을 설명할 때 따라붙는 수식어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득표율을 받아야 선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권한은 다소 약한 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이 국회 업무와 관련 법안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의장의 권한과 임무는 국회 의사일정을 정하고 본회의를 진행하는 일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 감독을 해야 하는 직무를 지닌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국회의 조직·인사·운영 등 국회 업무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에 대해 의견 제시를 관례적으로 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될 때도 있었다. 현행법상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른 헌법기관들이 각 기관과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대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18대~21대 국회의장 의견제시 사례를 보면, 법률안 27건, 규칙안 30건에 의견제시 및 제출을 했다. 특히 국회법 관련한 법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많았다. ‘국회사무처법’,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법률 개정법’,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법’ 등 국회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한 안건 제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업무와 관련된 법률 개정 등에 대해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 의견 제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국회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다.
김 의원은 쿠키뉴스에 “국회도 엄연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업무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