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는다.
또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