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금덕 서훈에 외교부 ‘이견’…10년간 그런 적 없었다

[단독] 양금덕 서훈에 외교부 ‘이견’…10년간 그런 적 없었다

김홍걸 “외교부의 일본 눈치보기 현실화”

기사승인 2022-12-15 10:08:26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한 카페에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만든 인권상을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왼쪽)에게 수여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외교부의 제동으로 서훈이 취소됐다.   연합뉴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2)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서훈이 외교부 제동으로 보류된 가운데 최근 10년간 정부 부처들이 서훈 협의 과정에 이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의 이례적 이견 제시에 대해 일본정부와의 관계개선에 공들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최근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수여와 관련해 부처 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외교부가 이견을 내면서 양 할머니 서훈은 보류됐다. 서훈은 나라를 위한 공로에 대해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다.

쿠키뉴스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훈 수여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이 같은 이견 표시는 최근 10년간 한 차례도 없었다.

상훈법 제5조와 7조에 따르면 서훈을 할 때에는 해당 추천을 중앙기관의 장이 맡게 된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훈과 관련된 내용을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양 할머니는 국무회의 안건 심의 단계에서 외교부의 제동으로 서훈 수여가 보류됐다. 

양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된 강제동원 피해자다. 지난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후 30년간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에 앞장서고 있다.인권위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하고 국민훈장 모란장인 ‘2022 대한민국 인권상’에 양 할머니를 추천했다.

김홍걸 의원은 쿠키뉴스에 “이번 사태는 외교부가 스스로 일본 눈치보기 중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서훈에 대한 관련 부처의 제동은 여태까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외교부가 작심하고 할머니의 서훈을 막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 양 할머니의 서훈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추가 조치는 물론 향후 외교부의 저자세 대일외교 행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