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투표 100%를 거론한 것에 관련해 여권 내에서 경선개입은 불법이라는 의견과 개입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경선개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대통령”이라며 “민심이 두렵지 않냐.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7조 2항에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2항에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며 “제85조와 86조에선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55조는 경선개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사석에서 말한 의견은 당무개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의장은 16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사석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며 “사석에서 한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석에서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를 당무개입으로 해석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다”라며 “윤 대통령이 당무에 직접 개입한 사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에 대해 당원투표 100%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