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입해 이 중 일부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 자백했으나 연예인 신분으로 마약을 투약해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 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투약한 필로폰 양도 상당하다.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돈스파이크 측은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판매나 알선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손가락 끝에 마비가 와서 반성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간 피고인은 음악을 통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최후 변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하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선고를 내린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