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구로구 오류동 소재 물류센터 관련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5년간 약 7억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행강제금은 이행 의무가 있는 당사자에게 강제금을 반복 부과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쿠키뉴스에 제공한 ‘지난 2018~2022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명단’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구로구 소재 오류동 물류센터 관련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6억8436만원 납부했다. 이는 서울시 불법건축 이행강제금 납부 액수 3위에 해당한다.
DB손해보험 측은 기존 건축물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 사용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영선 의원실 답변서에서 “무단개조는 없었다”며 “매입 당시 건물을 그대로 보존 관리하면서 건축물 대장상 용도였던 공장과는 다르게 보관 창고로 임대 사용했다. 관련 법령상 일부가 용도 변경이 불가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난 2017년부터 당사의 오류동 부지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진행하면서 부지 안 ‘붉은 벽돌 창고’ 등에 대해 ‘산업문화유산보존’ 의무 방침을 세워 용도변경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난 1일부터 오류동 부지의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서울시 지침이 변경돼 당사 소유의 오류동 부지에 대해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로구는 22일 쿠키뉴스에 DB손해보험 오류동 물류센터의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여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관련 벌금 상향 및 제재를 통해 꼼수를 없애야 한다”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