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가 광역시 최초로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빠르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는다.
해당 법에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법제처는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시간이 규정이 사실상 점포 운영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형마트 노동자와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점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것은 중소유통업장의 상생과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상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