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허위 자료 배포와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메시지 등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구청장에게 “보도자료에는 박 구청장이 첫 보고 후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통제 지휘를 하고 사고수습 등 기민하게 대응한 것처럼 나온다”며 “6차례 상황판단 회의를 한 것으로 나왔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구청장은 “초기에 경황이 없어서 수집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고 수정했다”며 “용산구에는 6차례 회의의 시간과 장소, 구두, 유선, 무선 등으로 연락받은 적이 없다.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을 회피했다.
우상호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이 박 구청장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그게 잘 한 거냐. 허위를 보도 자료로 배포하고 실수라고 하냐”며 “하지 않은 회의를 하는 게 무슨 착오냐 거짓말이다”라고 소리 높였다.
구속 사유 메시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박 구청장이 작성했다고 추정되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며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박 구청장이 아니라고 하자 “이 메시지를 올린 사람이 박희영 구청장이 전해달라고 했다.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A씨인데 본인은 모르냐”며 “지역 정치 활동을 했던 인물이 구청장을 사칭해서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뿌렸다고 얘기하는 거냐 누가 그것을 믿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구청장 사칭이니 본인이 결백하면 고소하길 바란다. 고소하겠냐”고 묻자 박 구청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을 피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