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18일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미나 의원에 한 제명 안건을 올려 재적의원 45명(국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찬성 20명, 반대 20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부결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원내 다수당인 국힘 측 반대표를 극복하지 못해 부결됐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을 떠났고, 국힘 측에서는 남재욱 의원이 낸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에 대해 국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제명이 아닌 징계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는 징계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오는 2월16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김미나 의원 제명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지역 내 다양한 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10.29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제명 징계 무산은 유가족과 시민을 향한 3차 가해라고 맹비난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징계안 부결과 관련해 의회 정문에서 긴급 입장을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명' 징계안 권고를 다수당 힘으로 뒤집은 의원단 폭거에 항의하려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며 "국민의힘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의원단과 경남도당은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하라"며 "윤리위원회를 열어 반드시 김미나 의원을 제명하라"고 덧붙였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