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또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의 현금영수증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맥주에 붙는 세금은 L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5%를 100% 반영해 종량세율을 결정했다. 올해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 그런데도 올해 세금 상승 폭은 맥주는 L당 20.8원, 탁주는 L당 1.0원이던 지난해보다 커졌다. 올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1명당 2만1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골프장이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다면 비회원제라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면세받던 개소세를 내게 되는 골프장은 입장객 이용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이 허용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물납이 가능하다.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 품목은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다. 다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나 소유권이 공유로 돼 있는 경우 등은 물납이 불허된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해 물납을 요청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를 내리게 된다.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기존 1·2차 통합 3만원에서 1차 3만원·2차 3만원 등 총 6만원으로 오른다.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도 기존 1·2차 통합 2만원에서 1차 3만원·2차 3만원 등 총 6만원으로 인상된다. 세무사 시험의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때 적용하던 단일간이세율은 사라진다. 그동안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 1000달러까지는 20%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고 1000달러 초과분에는 물품별로 20∼55%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휴대품이 여러 개일 경우 세관 직원이 면세·간이세율을 어떤 물품에 먼저 적용하는지에 따라 최종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고 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휴대품을 전자 신고하면 알고리즘을 통해 최저세액을 자동 산출해 고지·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도 15∼47%로 조정하기로 했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해당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5년 기한이 설정된다. 상습적 조세포탈자, 면세유 부정유통자,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자 명단은 10년 공개된다. 정부는 그동안 기한 없이 계속 명단을 공개했으나 대상자 권익 침해, 공개제도 실효성을 고려해 공개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세금을 내지 않거나 형이 미집행된 조세포탈범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명단을 계속 공개할 방침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가공·허위세금계산서 발급도 각각 3년, 5년으로 명단공개 기간이 설정된다.
세무조사 등 세무공무원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2천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오른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는 공정거래법처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혼외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에 포함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