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택지 재정비 적용 대상 확대

경기도, 노후 택지 재정비 적용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3-01-19 13:26:47
경기도청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한다는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을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1월 20일 군포시(시청) △1월 25일 성남시(분당구청) △1월 26일 고양시(꽃전시관) △1월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1월 31일 부천시(시청)에서 열린다.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을 의원 발의안인 330만㎡ 이상의 택지지구(신도시급 규모)에서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 중 준공 후 20년 경과한 곳으로 확대해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어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대책(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은 4대 특화전략(Landuse, Mobility, Energy, Smartlife)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 개발방향으로 제시했다.

토지 이용(Landuse)은 팬데믹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를 마련하면서 역세권을 문화·여가·업무·전시 등 복합용도로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이동성(Mobility)은 기존 보행체계의 회복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전기차·수소차 등 스마트그린모빌리티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에너지(Energy)와 스마트라이프(Smartlife)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스마트 공공·민간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각각 제시했다.

경기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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