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부는 2023 업무계획을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로,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