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연구장비 구매 시 특정업체 제품만을 충족하는 입찰자료를 작성하고 경쟁업체 입찰자료도 미리 선정한 업체에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 공통규격으로 조달 입찰 추진 후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본예산을 감액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출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통상적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소 103일 최대 145일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유지보수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5건의 공사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2개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951만 원의 재정 조치와 함께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