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46%에서 47%로 확대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46%에서 47%로 확대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약 18만 원 증가

기사승인 2023-01-26 13:47:46
수원시청

경기 수원시가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을 기존 46%에서 47%로 확대했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월세 임차료, 노후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6%(2022년)에서 47%로 변경돼 임차 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2년 235만5697원에서 2023년 253만8453원으로 18만 원가량 증가했다. 임차급여 지급기준도 4인 가족 기준 매달 최대 39만4000원으로 늘었다.

자가(自家)를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수선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지붕·욕실 공사, 주방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는 최대 1242만 원까지 수선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이 2022년 69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만6700가구에 총 373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