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6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에서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어진 권력을 폭력 범죄에 사용하거나 또는 그 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 최소한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가해하는 국가폭력 범죄는 앞으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방법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등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또 국가폭력 인권범죄에 대한 각종 시효 제도, 소멸시효, 공소시효 제도, 또는 징계시효 등등의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이런 인권 보호를 위한 또 집단 학살과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황대권 씨, 경기 안산의 소년 강제 수용소인 선감학원에서 고초를 겪었던 김영배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